회원규칙
IBO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주)인큐텐의 IBO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인큐텐의 IBO으로서 본 수첩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ㆍ이해 하여야 합니다.
IBO 활동 기본 규정- 1. IBO 기재사항 변경
- (주)인큐텐의 모든 IBO는 회원등록신청시 기재(입력)한 내용(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IBO정보변경신청서(당사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마이페이지(개인정보)에 접속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 2. IBO 승급 및 보상
- (주)인큐텐의 모든 IBO는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후원수당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IBO로 승급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인큐텐의 모든 IBO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4. 반품 등에 의한 후원수당의 회수
- 본인 및 하위 IBO가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반품) 등의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한 본인(IBO)이 기 지급 받은 후원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주)인큐텐은 당해 IBO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하거나 상계처리가 불가한 경우 다른 회수방법(현금회수 등)으로 처리합니다.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IBO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 합니다.
- 5. 영업방해
- (주)인큐텐의 IBO였던 자가 동종업종의 타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IBO에게 타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IBO의 직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6. 판매 재고 보고(법 제17조 2항) 등
- IBO은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없습니다.
- 7. 하위IBO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주)인큐텐의 IBO는 소매활동과 함께 사업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인큐텐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신규 IBO의 숫자를 정하는 등 후원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 1. IBO (Independent Business Owner) 가입
- IBO 등록은 신청자가 당사의 홈페이지 및 당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IBO번호를 부여 받으면 IBO로 등록되고, IBO 등록증과 IBO 수첩을 수령한 후 IBO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1) 가입절차
-
(1) IBO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IBO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①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 ②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단, 성인 이라도 대학생은 금지)
- ③ 법인
- ④ (주)인큐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⑤ 외국인 등록증의 체류자격이 H-2인 외국인 (관련 법령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에 의해 인정되는 자는 제외)
- ⑥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⑦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IBO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IBO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 됨은 물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5) 차명으로 IBO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6) 당사는 IBO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7) IBO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2) IBO 등록 해제
- IBO 등록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의 IBO로 등록하였거나 IBO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회사규정, 윤리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IBO의 의무
- 1) IBO의 정보관리
- IBO는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IBO는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IBO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 회사는 IBO 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IBO는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IBO는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 IBO는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며 하위 IBO 또는 고객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IBO는 자신이 추천한 하위 IBO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 4)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의 의무
- IBO는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 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IBO 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IBO는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합니다.
- 2. IBO의 자격 변경 (탈퇴, 계약해지, 재등록 등)
- 1) IBO의 자격
- IBO는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업무 절차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제품 구매 및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사업자로서, IBO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다합니다.
- 2) 자격의 유효기간
- IBO 자격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본인실적 발생일이 포함된 월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1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입니다.
직급별 해당 기간 동안 본인실적이 없는 경우(이하 ‘미활동 IBO’) IBO 자격이 정지됩니다. - 3) 미활동 IBO규정
- (1) 본인의 마지막 주문일이 포함된 월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12개월이 경과한 경우 ‘미활동 IBO’ 규정을 적용
-
[직급별 미활동 IBO 기준]
직급 실버 골드 플래티넘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기간 6개월 직급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로얄크라운 다이아몬드 기간 12개월 - (2) 미활동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의 익월 1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IBO 계약 해지
- 4) 탈퇴
- (1) 탈퇴 시 회원 수첩 및 등록증을 회사에 반납합니다.
- (2) 후원수당, 상품의 청약 철회 등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정리 합니다.
- (3) 탈퇴한 IBO로 인한 기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합니다.
- 5) 자격 정지
-
(1) IBO의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방문판매법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안이 중대하여 회사 및 타 IBO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 (2) 회사는 IBO의 규정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경고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IBO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IBO 자격 정지의 대상은 해당 IBO에 한하며,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합니다.
-
(4) 자격이 정지된 IBO는 정지 기간 동안 IBO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으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합니다.
-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 ② 신규 고객 및 IBO의 추천 자격 상실
- ③ 회사 홈페이지 및 마이지니 접속 금지
- ④ 회사의 교육 참가 금지
- ⑤ IBO 스퀘어 출입 금지
- ⑥ IBO 간 접촉 금지
- (5) 회사는 IBO의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IBO는 물론 상위 IBO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IBO의 상위 직급 IBO(직상위가 아닌 전 상위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6) 계약 해지(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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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BO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의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해지’ 처분을 받을 경우
- ② 자신의 IBO 등록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③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반품, 회사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 - ④ 당사의 IBO에게 타 다단계 회사 혹은 유사 다단계 회사(다단계와 유사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를 포함)의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 / 등록시키는 행위) 하거나 홍보 및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상통화<코인> 등)를 한 경우
- (2)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IBO에 대해 자격 정지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IBO는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IBO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3) 회사는 IBO의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IBO는 물론 상위 IBO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의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IBO의 상위 직급 IBO (직상위가 아닌 전 상위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7) 재등록
- (1) IBO는 자격의 유효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시점부터 즉시 IBO로 재등록 가능합니다.
- (2) 자진 탈퇴자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하 “비활동 기간”이라 한다)에만 다시 IBO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비활동 기간이라 함은 탈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다단계 판매원 회원 수첩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비활동 기간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 ① 판매활동 행위(자가소비 또는 그 이외의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행위 포함)
- ② 회사의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또는 후원) 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 (4) 재등록 가능일은 아래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① 미활동 IBO : 회원 자격 정지된 시점부터 즉시 등록 가능
- ② 자진 탈퇴자: 탈퇴 처리일로부터 6개월 간의 비활동 기간이 지난 후 등록 가능
- (5) 회사는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IBO에 대해서는 IBO 등록을 영구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6) 미활동 IBO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상위 IBO는 위반 사실 발생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명의 변경
-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본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 (2) 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릅니다.
- 9) 부부(공동)등록
-
부부가 IBO로 등록 되려면 하나의 회원으로 계정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를 후원하거나 후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각각의 계정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독립적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 이외의 공동 등록은 불가하며,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IBO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한 명이 기존 가입 되어진
계정에 합류해야 합니다.
또한 IBO로 각각 등록 되어진 회원이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된 경우 역시 하나의 계정으로 합류 되어야 하며 부부(공동)사업자 정책은 반드시 법적인 부부에게만 적용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한명이 판매권을 포기할 때 이 판매 라인은 첫번째 상위라인에 귀속 됩니다. 회사는 모든 분쟁이나 미해결 문제에 대하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판매권 해지를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즉 법적 혼인관계인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사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한 사람은 별도 사업권의 소유, 운영, 금전적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부(공동)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로 구분되며, 수당 수령의 자격은 주사업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또한 부부(공동)사업자에 대한 직급인정, 행사, 프로모션의 참여자격 등 회사가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 됩니다. 만약, 부부가 기만행위를 통하여 부부 개별 IBO로 활동할 경우, 회원쉽 ‘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연대 책임
IBO계약에 속한 부부(공동)등록IBO 모두는 방침 및 절차를 벗어난 비윤리적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그 행동에 대한 처리 방안은 IBO계약 전체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하여 IBO활동중 별거 또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두 사람은 합의한 내용(판결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빙)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사항의 수락여부를 조정 및 중재할 수 있습니다.
- - 연대 책임
- 10) 추천인 변경
- 추천인 변경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추천인이 방침 및 절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그룹 전체나 일부를 이동하거나 재편성할 권리를 회사가 갖습니다. 이때 추천인은 다음 자격이 부여되는 라인의 IBO로 변경하거나 추천인이 선정될 때까지 회사 직속 IBO로 배치되어 추천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회사가 어떤 조치나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건에 대한 조치를 연기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회원(IBO)가입시 ‘부정확한 또는 협의되지 않은 추천인 기입’등 기타 ‘실수 또는 오류’로 인정되는 이유로 재가입 또는 추천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IBO는 5영업일 이내 (단,’월마감’내에 한함)에 회사로 이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재가입 또는 추천인변경을 요청할 경우, 연관된 해당 IBO는 회원쉽 ‘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운영위원회 운영
- 1) 운영위원회 운영
-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회사와 IBO간 발생하는 이해 충돌을 중재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기여한 IBO를 회사와 심의하여 포상과 징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2) 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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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큐텐 대표이사, 영업이사
(2) 최고 직급자 10인 - 3) 징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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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2) 위반 회원에게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3)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4) 위반 판매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통보 - 4) 제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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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지 : 회원 자격 상실 (탈퇴)
(2) 자격 정지 : 회원 자격 1개월~6개월 정지
(3) 수당 정지 : 사안에 따라 1개월~6개월 전체 수당 발생 및 지급 정지
(4) 경고 : 회사의 금지행위, 윤리규정,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4. 금지행위 및 직권해지 사유
- 1) 동의 없는 IBO 등록
- IBO는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IBO로 등록(추천) 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 IBO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2) 차명 등록 및 유인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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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BO 등록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큐텐의 IBO로 활동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IBO는 타 IBO에게 추천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등록제한자의 등록
- IBO는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회원으로 추천해서는 안 되며, 이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IBO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IBO 등록 또는 판매 계약의 강요
- IBO는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5)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 IBO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습니다.
- 6)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 IBO는 등록한 IBO와 IBO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 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7) 청약철회 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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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2) 소비자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 또는 차명으로 추천인을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같이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4)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IBO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 8)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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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BO는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하위 IBO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2) IBO는 본인 또는 상위 직급자의 승급 및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IBO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IBO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9)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 IBO는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IBO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 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IBO를 등록 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0) 합숙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 IBO는 IBO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IBO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 11)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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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IBO는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모든 IBO는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형태로 영업권에 대해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2) 과대 광고 행위
- IBO는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 13)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 IBO는 회사의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4) IBO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IBO는 소비자 및 관련 IBO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이나 회사의 IBO 관리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15)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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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 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상품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상호·로고 등)을 활용한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③ IBO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회사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부착 할 수 없습니다. (베너, 포스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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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진열판매 및 전시
- 회사의 제품은 회사가 인정한(사전 승인을 받은)곳에서만 전시 및 홍보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경쟁사 제품 또는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설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인정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밖에 IBO는 행사장, 시장, 차량, 장터, 노점 및 타 영업시설 등에서 회사의 제품 또는 판매보조물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홍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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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변경 및 재포장 금지
- ① IBO는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② 상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재포장한 뒤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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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 ① 회사 공식 홈페이지, 쇼핑몰 또는 기타 공식 채널(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유튜브 등 명칭과 상관없이 온라인 상의 모든 채널) 로 오인될 수 있는 사이트의 운영은 불가하며,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트 개설 시 IBO의 사이트임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며, 관리의 모든 책임은 IBO에게 있습니다.)
- ②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수신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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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재판매 금지
- 어떠한 경우이든 '온라인 재판매 또는 재판매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올바르게 제품을 소비할 권리 즉,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며, 이것이 회사와 IBO가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위와 연관된 해당 IBO는 회원쉽 '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6)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 IBO는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IBO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IBO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위 IBO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7) 회사 및 타 IBO에 대한 비방
-
(1) IBO는 회사 및 타 IBO를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IBO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IBO는 구체적 증거 없이 타 IBO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 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8) IBO 권리의 양도·양수
- IBO는 어떠한 경우에도 IBO 본인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하위 IBO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안 됩니다.
- 19) 금전거래 및 상품전달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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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BO는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IBO는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합니다. - 20) 회사 또는 IBO 간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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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내·외에서 소란, 폭력, 폭언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2)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IBO 상호 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21) 조직 내 조직 형성
-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 IBO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22) 비윤리적 사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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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남녀IBO 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IBO 간의 올바른 판매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IBO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 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IBO 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3)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는 행위 - 23) 현금 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 타 IBO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격 정지 및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 5. 회사 명칭, 상표, 로고, 기타 저작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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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직원, 성명, 회사명. 상표 또는 로고는 전유적인 것으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문안의 복사, 인터넷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떠한 광고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모든 사진, 문안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어떠한 형태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3) 승인 없는 회사명칭, 상표, 로고, 기타 저작물 사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해당 IBO에게 있습니다. - 6.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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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당지급액 준수
- - 회사는 보상플랜에 따라 해당 IBO에게 수당 지급 시 방판법에 규정하는 법정 수당율 (부가세 포함 매출액의 35%이내 에서 수당을 지급해야함) 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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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당지급일
- - 해당 월 마감 후 익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최소 수당 지급액은 1만원 이상)